작성일 : 04/24/2019 07:48 pm
질문자 :
ㅇㄴㅁ
조회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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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바뀌어 개인이 $12000.00 이상 텍스보고후에만 한 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세금 + 모기지 이자+ 페이첵받을시 내는 세금 보고 총합이 $12000.00 이상이 한해에
되어야지만 리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2000.00 이 조금 넘으면 그대로 $12000.00이 공제가 되어 다시 리턴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구간에 따른 정해진 액수가 있는지 그것 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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