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6/2020 07:38 pm
질문자 :
Red썬
조회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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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한타에서 2달 디파짓을 하고 1년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월, 5월 렌트비를 내지 못하였고 아파트에서 준 렌트비 6개월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니져한테 일부 소액이라도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렌트비 내기가 힘들듯하여 집 계약을 파기하고 집을 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계약 파기시에 아파트 계약 조항처럼 노티스를 주고 패널티를 물고 그동안의 아파트 렌트비를 못냈던 모든걸 페이먼 해야 나갈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노티스 없이 패널티라도 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주는 1200불과 실업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고 신용카드도 미니멈페이로 내고 있으며 얼마전 아파서 911을 타고 응급실에 간적도 있어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그동안 밀린 아파트 렌트비를 못내고 집계약을 파기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아파트 매니져와 딜을 해야된다면 어떤식으로 딜을 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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