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6/2014 08:32 am
질문자 :
Acecon
조회 : 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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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는중입니다.
일단 저는 buyers agent 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는 지식 총동원해서 네고를해서 purchase agreement를 사인했습니다.
Loan approval 이 돼서 appraisal schedule이 잡히길 기다리고있습니다.
deposit은 이미 해논 상태이고요
그집 상황은 지금 tenant가 집주인한테 렌트를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를받았습니다. 지금 그집에 사는 tenant가 지난달 렌트비 지불을 안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그 tenant 상대로 eviction process를 시작했다고 얼마나 걸릴지몰라서 deal을 깨자그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저희한테 cancellation 서류를 보낸상태고요.
저희 가족은 그집이 너무 맘에들었고, 벌써 저희 가족 4명다 credit 체크를 한상태입니다. 가뜩히나 credit 체크는 피하고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거죠.
그래서 이 세일즈맨이 수상하여 뒷조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일단 BRE에 등록된 이사람의 라이센스는 salesperson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사람은 자기가 broker인척 행동을 하고있더라고요.
자기오피스안에 In-house escrow 까지 있었으며
저희 브로커는 코빼기도 안보였고요.
일단 저희가 home buying에 대해서 잘모르니깐 저희를 무시하고 가지고 논거로밖에 생각이 안들더군요.
제가 잘모르는걸수도 있는데 일단 하는 행동은 일개 salesperson이 해야할 선을 넘은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상황으로선 이미 seller 도 cancellation 서류를 사인하고 저희한테 보낸상태입니다. 만약에 seller가 못판다그러면 저희도 어쩔수없는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을수있는 보상이 집가격에서 3% 이더군요.
그렇지만 피해보상을 떠나서 이 salesperson은 저희가족한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너무나 괘씸한죄로 할수만있다면 법적대응이라던지 BRE에다가 고발을 하던지 하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1.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은 무었인가요?
2. In house escrow 는 불법이아닌가요? 불법이아니라면 salesperson이랑 escrow officer이랑 같은방을 쓰면서 일을할수있는건가요?
3. salesperson의 duty는 무엇이며, broker의 duty또한 무엇인가요? salesperson이 하면 안됄점들을 말해주세요.
4. 제가알고있는 피해보상 제도는 맞는건가요?
5. BRE 고발 이나 법적대응을 할수있는 케이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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