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2/2015 12:14 am
질문자 :
YPMK
조회 :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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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고하는 상태이며 엄마께서는 모르십니다.
브로커가 조작한 노터리 서류에 제가 엄마싸인해놓은 상태입니다. 노터리 서류는 이집에 대한 모든권한을 저에게 준다는 내용이구요.
그 브로커들이 저몰래 서류 조작해서 엄마싸인 아니면 제 싸인을 그들이 한후에 팔수있는 가능성이있나요?
아니면 집을 팔때에 그집의 오너가 꼭 있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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