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25/2012 06:43 pm
[영주권] 임시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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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콩자반
조회 :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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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자 입니다 만료는 내년 9월입니다.
결혼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가 남편의 외도와 도박 마약등등 으로서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별거 상태입니다.
다신 합칠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짜피 내년 영주권 인터뷰는 갈수없는상황이구요
인터뷰시 가지고 갈 서류조차도 없습니다.전 지금 일을 갖 시작해서 이제야 텍스도 조금씩
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혼을 안한상태로 임시영주권 만료가 된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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