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30/2019 09:56 pm
질문자 :
영일도
조회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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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 동안 불체로 엘에이에서 지내다가 얼마전에
시민권자 여자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후에 얼마전 인터뷰를 봐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인터뷰를 볼때 일한적이 있냐고 인터뷰어가 물어봤는데요
일한 적이 있음에도 텍스를 낸적이 없어서 일한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문제는 제가 2017년 6개월 일한적이 있는게 그때 월급을 하나도 못받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송을해서 돈을 받으면 이민국에서 알수 있을까요?
.2.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제 영주권을 다시 가져 갈수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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