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9/2019 01:55 pm
[학생비자] J1 트레이니비자 -> F1으로 있을수있는 방법
|
질문자 :
Jjng123
조회 : 961
|
안녕하세요.
현재 J1 트레이니 비자로 인턴중이고 2019.09.말일~2020.09.말일
2020.9월말일 비자만료 입니다.
전2년제를 졸업하고, 전공아닌 경력6년이상으로 트레이니비자를 왔습니다.
J1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F1비자로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차후에, 영주권을 얻고싶은 생각입니다.
본국2년거주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1. 신청가능할까요?
2. 신청가능하다면, 언제쯤 신청하면되나요?
3. 좀더 오래 미국에 머물고싶은데 J1(12개월)로 계약했지만 -> 18개월로 바꿀수있나요?
4. 18개월로 바꾸고난 다음, 기간 다 채우고, F1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5. 어느 변호사를 알아보면되나요?
6. 잘 몰라서 그런데, 2년제를 전 졸업한 상태면 거절 확률이 높나요?
7. F1으로 변경할수있다면, 제가 어떤 어학원이나 학원을 다니는게 승인 확률이 높나요?
8.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받는거랑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랑 어떤게 더 확률이 높나요?
9. 변경비용 +변호사 등 하여 금액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있을까요?
4. 지금 신청하게되면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따로 여행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