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21/2019 03:19 pm
질문자 :
august
조회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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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말에 지인이 작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사정상 본인이 빠져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지분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돈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구두로만 진행되었고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분으로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투자금을 전달했던 시기로 서류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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