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1/2019 05:52 pm
질문자 :
개와고양이
조회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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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인 지역에서 오랜기간 렌트로 살다 지난 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건조기였고 그로 인해 집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스프링 쿨러로 인한 간접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인 저희에게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십년 넘는기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화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조기는 20년이 넘는 것이었고요). 또한 집 수리를 위해 당장 집을 비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사할 만한 곳도 없고, 이사비용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중 결국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집 주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위 화재 비용 보상청구인데, 저희 가정이 신속하게 이사를 나가지 못해 집 수리가 늦어져 데미지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것과, 올 해까지 세입자를 받을 수 없으니 그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청하는 금액은 50,000불 정도입니다. 아울러, 이 금액을 편지를 보낸 시점부터 2주안에 내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 이제서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1.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저희 가정은 한 달 렌트비를 겨우 충당하는 정도인데 피해청구액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낼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쓴 긴 글인데 읽어 부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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