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2019 03:17 pm
질문자 :
Remys
조회 :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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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이미 체류기간은 지났지만
나중에 신분조정할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1. 비자는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2.경찰서 가서 신고할때 제 신분확인을 하는지요?
여권 카피사진 한국신분증은 있는데 다른 아이디는 없습니다 ㅠㅠ
3.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해서 신분변경할때
i-94가 필요한가요? 지금 인터넷으로는 확인가능한데
3년 동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i-94가 필요할 일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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